제993조
시행 1991.01.01여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99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