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시행 2026.03.17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