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시행 2026.03.17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