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시행 2026.03.17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