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실의 취득시행 2026.03.17제102조(과실의 취득)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