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시행 2026.03.17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