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관련)
26-0337
질의요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하 “인화성액체”라 함)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 본문에서는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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