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11-001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1-0011
법령해석 읽기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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