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16-0675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6-0675
법령해석 읽기 →16-0556
법령해석 읽기 →26-0555
법령해석 읽기 →26-0539
법령해석 읽기 →18-0795
법령해석 읽기 →15-0200
법령해석 읽기 →07-0245
법령해석 읽기 →07-0118
법령해석 읽기 →06-0201
법령해석 읽기 →0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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