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07-0405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7-0405
법령해석 읽기 →05-0058
법령해석 읽기 →05-0073
법령해석 읽기 →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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