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10-0172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0-0172
법령해석 읽기 →08-0137
법령해석 읽기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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