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6-0388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6-0388
법령해석 읽기 →18-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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