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17-0247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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