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09-025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9-0251
법령해석 읽기 →2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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