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18-0614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8-0614
법령해석 읽기 →20-0345
법령해석 읽기 →14-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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