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