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
시행 2027.12.31검사의 불출석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기준일 2012.0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