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시행 1988.02.25공소효력의 인적범위
제248조(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8조(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