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시행 1988.02.25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기준일 199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