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4
시행 1973.02.01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의 요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3.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의 요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