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시행 1988.02.25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ㆍ1ㆍ25, 1980ㆍ12ㆍ18>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ㆍ1ㆍ25, 1980ㆍ12ㆍ18>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