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의2
시행 1988.02.25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