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1953.10.03가석방의 효과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