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
시행 1998.01.01강제집행면탈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판결 선고일 1998.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