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조
시행 1998.01.01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8.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