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시행 1988.12.31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199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