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1998.01.01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200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304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