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
시행 1998.01.01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