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
시행 2010.10.16상습범
제29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3조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