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
시행 1975.03.25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