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
시행 1975.03.25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 (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기재의 문서, 도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9조 (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기재의 문서, 도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