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시행 1975.03.25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