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
시행 1975.03.25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
제222조 (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2조 (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