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시행 1975.03.25소인의 무효
제221조 (소인의 무효)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을 무효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1조 (소인의 무효)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을 무효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