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
시행 1975.03.25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
제21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