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
시행 1975.03.25우표, 인지의 위조등
제218조 (우표, 인지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8조 (우표, 인지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