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