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시행 1953.10.03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