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
시행 1953.10.03교통방해치사상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전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전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