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시행 1953.10.03예비, 음모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7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7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