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시행 1998.01.01사체등의 오욕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8.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