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1998.01.01장례식등의 방해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8.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