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53.10.03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