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53.10.03중립명령위반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