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88.09.01헌법재판소장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