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8.09.01경비
제11조 (경비)
①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경비)
①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