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3.07.01협조요청등
제54조 (협조요청등) 행정자치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협조요청등) 행정자치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