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03.07.01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