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03.07.01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