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03.07.01공청회
제45조 (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